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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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1. 4. 26. 11:17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9호, 2020. 3.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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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6. 11:18
[시행 2020.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4호, 2020. 9.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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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 2019.8.20.]카테고리 없음 2020. 8. 12. 09:57
[시행 2019.8.20.][법률 제16478호, 2019.8.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