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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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2. 11. 15.]정부소식 2023. 1. 10. 11:06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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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5. 16. 09:51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24.]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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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2. 4. 15. 10:45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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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8. 28.]카테고리 없음 2022. 2. 11. 10:08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55, 18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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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0. 20. 10:07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837호, 2021. 6. 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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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21.]카테고리 없음 2021. 8. 13. 09:46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31호, 2021. 4.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52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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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5. 7. 11:12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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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3. 2.]카테고리 없음 2021. 4. 27. 09:51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7.]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