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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11. 23. 10:01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746호, 2021. 6. 8.,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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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9. 7. 10:32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 044-201-3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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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9. 3. 10:13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3719, 3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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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1. 19. 10:50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7508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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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0.]카테고리 없음 2020. 11. 16. 11:43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3719, 3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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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9. 21. 10:16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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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31. 10:13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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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카테고리 없음 2020. 7. 6. 09:54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