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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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22. 6. 10.]정부소식 2022. 7. 22. 09:36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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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2. 4. 14. 10:53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6호, 2021. 7.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6.] [해양수산부령 제487호, 2021. 7.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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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12. 16. 10:35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4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