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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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3. 1. 4. 18:13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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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카테고리 없음 2022. 5. 31. 10:52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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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5]카테고리 없음 2021. 10. 20. 09:57
[시행 2021. 8. 5] [환경부령 제934호, 2021. 8.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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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카테고리 없음 2021. 10. 19. 10:36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3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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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18]카테고리 없음 2021. 7. 27. 09:45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3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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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7. 27. 09:43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2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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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7. 17.]카테고리 없음 2020. 10. 6. 10:27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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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7. 17.]카테고리 없음 2020. 9. 22. 17:59
[시행 2020. 7. 17] [환경부령 제874호, 2020. 7. 1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