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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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2. 4. 21. 11:28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법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5-149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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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2. 4. 20. 10:26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6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