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카테고리 없음 2022. 4. 28. 10:23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15
[시행 2021. 6.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06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6. 10:39
[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8. 5. 10:06
[시행 2021. 6.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