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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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 2019. 8. 27.]정부소식 2023. 1. 16. 13:23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3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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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1. 23.]정부소식 2022. 8. 12. 10:19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6호, 2021. 11.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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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22. 09:5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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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1. 29.]카테고리 없음 2022. 2. 10. 10:49
[시행 2021. 11. 29.]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및 N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값은 이륙ㆍ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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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10:15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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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8. 26. 10:23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077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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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8. 18. 09:45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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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8. 9. 10:00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