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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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5. 18. 10:07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42,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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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11. 2. 10:55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