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1. 24.]카테고리 없음 2022. 1. 17. 10:36
[시행 2022. 11. 24.]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2조 삭제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1. 5. 7. 11:13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녹색건축인증연구소, #공공기관, #공공건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1. 6. 09:23
[시행 2018. 6.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1호, 2018. 6. 1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3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1. 5. 10:18
[시행 2018. 6.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1호, 2018. 6. 1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3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1. 5. 10:16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3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22. 10:27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카테고리 없음 2020. 10. 19. 09:53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3.]정부소식 2020. 6. 16. 10:21
[시행 2018. 12. 13] [환경부령 제786호, 2018. 12. 13, 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