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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1. 6. 09:23반응형
[시행 2018. 6.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1호, 2018. 6. 12,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044-203-53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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