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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7. 1.]카테고리 없음 2021. 11. 29. 09:48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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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1. 26. 10:18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