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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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1. 10:21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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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1. 10:18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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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0. 10:14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4호, 2021. 6.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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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0. 10:24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