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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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12.]정부소식 2022. 7. 28. 10:43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4호, 2022. 7. 12., 일부개정] [시행 2022. 7. 12.] [국토교통부령 제1134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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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10. 09:58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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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 8. 09:41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4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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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7. 10:13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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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7. 10:12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