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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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6. 7. 10:14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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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4.]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10:29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2021.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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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1. 11. 22. 10:09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1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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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0. 18. 09:53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6호, 2021. 6.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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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2.]카테고리 없음 2020. 10. 22. 11:05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유전자, 배아) 044-202-294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9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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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9. 12.]카테고리 없음 2020. 10. 22. 11:03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유전자, 배아) 044-202-2947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9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