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이며 목적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자정부소식 2023. 5. 15. 11:59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이며 목적은? 배출권거래제는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체들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이나 생산 방식의 변경 등을 추진하게 되며, 동시에 배출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체들은 기존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3. 31. 09:56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3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 3. 23,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2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