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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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31.]정부소식 2022. 10. 24. 10:03
[시행 2021. 12. 31.] [총리령 제1778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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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 2020. 2. 15.]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09:57
[시행 2020. 2. 15]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1. 14,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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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18. 6. 28]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09:52
[시행 2018. 6. 28] [총리령 제1471호, 2018. 6. 28,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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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8. 20. 11:00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