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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18. 6. 28]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09:52반응형
[시행 2018. 6. 28] [총리령 제1471호, 2018. 6. 28,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시간 및 내용)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1. 24.]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과 시설
2. 교육장비: 탐지 및 검색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방호 관련 장비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장소별 또는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 효율적 교육수행 방법 등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보유 현황 3부
2.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설 현황 1부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강사에 관한 세부요건,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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