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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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1. 5. 16:09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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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31.]정부소식 2022. 10. 24. 10:03
[시행 2021. 12. 31.] [총리령 제1778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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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9. 10.]카테고리 없음 2020. 10. 27. 12:03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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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18. 6. 28]카테고리 없음 2020. 8. 21. 09:52
[시행 2018. 6. 28] [총리령 제1471호, 2018. 6. 28,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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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8. 20. 11:00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58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 02-397-7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