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0. 11. 3. 11:57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0. 10. 23. 10:48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기후미래전략과) 044-201-66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