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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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10:15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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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카테고리 없음 2021. 8. 31. 09:42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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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7. 12. 10:47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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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1. 7. 12. 10:40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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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4. 27.]카테고리 없음 2021. 5. 28. 10:05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53호, 2021. 4.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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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5. 28. 10:04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