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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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측정의 중요성과 건강친화형 주택정부소식 2023. 5. 14. 11:48
실내공기질측정 실내 공기질 측정은 실내 환경의 공기질을 측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내 공기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약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쁜 실내 공기질은 실내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기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이 측정기는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할 때는, 측정기를 실내에 두고 측정시간을 설정하고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실내 공기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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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4. 3.]정부소식 2022. 8. 22. 10:17
[시행 2023. 4. 3.]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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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카테고리 없음 2021. 9. 9. 10:37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0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6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9 환경부(연료-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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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카테고리 없음 2021. 9. 8. 10:57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47호, 2021. 6. 2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33, 6930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50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0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6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9 환경부(연료-교통환경과) 044-201-6926, 6927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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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카테고리 없음 2020. 7. 1. 10:24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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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25]정부소식 2020. 5. 21. 09:45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