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2. 4. 14. 10:53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6호, 2021. 7.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6.] [해양수산부령 제487호, 2021. 7.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10:23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2. 2. 10:56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