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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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6. 20. 09:41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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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5. 19. 09:56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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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3. 10. 10:4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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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10. 10:45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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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3. 9. 09:48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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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9. 4. 23.]정부소식 2020. 6. 10. 09:51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5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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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3. 14.]정부소식 2020. 6. 10. 09:46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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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9. 4. 23.]정부소식 2020. 6. 9. 10:48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5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