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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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3. 11. 09:38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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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10:23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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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10:22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삭제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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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10:20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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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2.]카테고리 없음 2021. 11. 18. 10:36
[시행 2021. 10. 12.] [국토교통부령 제896호, 2021. 10.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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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11. 18. 10:20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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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3.]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13:16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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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1. 8. 24.]카테고리 없음 2021. 9. 16. 10:33
[시행 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2호, 2021. 8.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