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40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8. 7. 3.]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38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5호, 2018. 7. 3,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2. 7. 4.]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0:22
[시행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3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