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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23.]카테고리 없음 2022. 4. 22. 10:16
[시행 2022. 2. 23.] [환경부령 제974호, 2022. 2. 23.,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관리과) 044-201-76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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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12. 31. 09:43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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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8.]카테고리 없음 2020. 10. 28. 09:45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018호, 2020. 9.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044-201-3666, 36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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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카테고리 없음 2020. 7. 24. 09:58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41호, 2018. 6.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