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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0. 8.]카테고리 없음 2020. 10. 28. 09:45반응형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018호, 2020. 9.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044-201-3666, 36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제3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계획안의 개요
⑦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 2020. 3. 3.>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도로의 건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나.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건설하는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의 변경
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의2.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7.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란 각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6. 2.>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개발수요,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8조(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일 것
3.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일 것
제9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것을 말한다.
제10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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