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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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7. 9. 22.]카테고리 없음 2021. 4. 20. 09:41
[시행 2017. 9. 22]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17. 9.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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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1. 4. 5. 09:53
#녹색건축인증연구소, #농어촌도로, #도로망, #도로정비, #농어촌도로법, #정비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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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7. 9. 22.]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27
[시행 2017. 9. 22]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17. 9.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