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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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4. 1. 19.]카테고리 없음 2022. 2. 14. 10:19
[시행 2024. 1.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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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2. 1. 12. 10:30
[시행 2021. 6. 9.]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044-205-35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3.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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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0:45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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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9. 24. 10:2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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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2. 1.1 ]카테고리 없음 2021. 8. 24. 10:14
[시행 2022. 1. 1]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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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8. 3. 10:14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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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1. 8. 2. 11:37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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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0:12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19호, 2021. 6.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4576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