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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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0:14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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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8. 2. 11:31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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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2. 09:50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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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09:55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49, 505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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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4. 21.]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09:53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49, 505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