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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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12.]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0:21
[시행 2020. 5.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 2020. 5.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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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9. 3. 12.]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0:19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2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