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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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1. 10:18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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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0. 10:14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4호, 2021. 6.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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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0:35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0. 12. 31.]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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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2.]카테고리 없음 2021. 11. 18. 10:36
[시행 2021. 10. 12.] [국토교통부령 제896호, 2021. 10.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