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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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정부소식 2022. 12. 9. 10:51
[시행 2021. 12. 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2021. 1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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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9. 3. 10:13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0, 3719, 3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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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1. 12.]카테고리 없음 2021. 7. 9. 09:49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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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4. 9.]카테고리 없음 2021. 5. 21. 10:40
[시행 2021. 4. 9]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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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 12.]카테고리 없음 2021. 1. 22. 09:42
[시행 2021. 1. 12] [국토교통부령 제809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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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2. 12.]카테고리 없음 2020. 10. 12. 09:35
[시행 2020. 2. 12] [국토교통부령 제688호, 2020. 2.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土臺)ㆍ사재(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ㆍ가로재(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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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카테고리 없음 2020. 7. 6. 09:54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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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6.]정부소식 2020. 5. 26. 09:39
[시행 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 044-201-38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