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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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3. 23. 09:47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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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0. 7. 30]카테고리 없음 2020. 12. 24. 09:59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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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시행 2020. 10. 8.]카테고리 없음 2020. 8. 19. 10:16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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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7:59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85호, 2019. 12. 31, 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3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