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등급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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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12. 23. 10:52
[시행 2022. 6. 10.]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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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6. 2.]카테고리 없음 2021. 12. 23. 10:50
[시행 2021. 6. 2.] [국토교통부령 제852호, 2021. 6. 2.,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