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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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0. 11. 4. 11:06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1호, 2020. 6.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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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0. 11. 3. 12:20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6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