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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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 2022. 6. 22.]카테고리 없음 2022. 4. 4. 10:50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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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10:23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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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10:20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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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1. 7. 27.]카테고리 없음 2022. 2. 16. 10:34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행위허가) 044-201-3746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구역해제) 044-201-374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관리계획) 044-201-3750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토지매수) 044-201-374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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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1. 13.]카테고리 없음 2022. 1. 18. 10:10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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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1.]카테고리 없음 2022. 1. 13. 10:47
[시행 2021. 11. 11.] [국토교통부령 제913호, 2021. 1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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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1. 11. 1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8. 09:30
[시행 2021. 11. 11.] [대통령령 제32114호, 2021. 11.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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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17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