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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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8.]정부소식 2022. 9. 2. 10:19
[시행 2022. 8. 18.] [국토교통부령 제1144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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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2. 9. 1. 10:4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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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9.]정부소식 2022. 9. 1. 10:40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24.]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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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8. 26. 16:52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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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8. 25. 10:27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09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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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8. 23. 10:57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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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8. 17. 09:42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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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2. 8. 10. 09:37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