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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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8.]카테고리 없음 2021. 4. 7. 09:34
[시행 2021. 1. 8] [국토교통부령 제806호, 2021. 1.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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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7. 09:33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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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3. 2.]카테고리 없음 2021. 4. 7. 09:31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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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1. 9. 17.]카테고리 없음 2021. 4. 6. 09:44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8호, 2021. 3. 16, 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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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1. 8. 21.]카테고리 없음 2021. 3. 25. 11:05
[시행 2021. 8. 21] [법률 제16483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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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3. 22. 10:37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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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3. 16. 09:49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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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3. 11. 11:21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9호, 2021. 3.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