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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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3. 2. 9. 11:19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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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시행 2021. 12. 30.]정부소식 2023. 2. 6. 16:22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https://gseeds2.com https://gseed.co.kr https://blog.naver.com/gseed82/222719259791 해외건설 촉진법[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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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6. 8.]정부소식 2023. 1. 6. 10:33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5027845 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76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 blog.naver.com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76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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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3. 1. 5. 16:11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2. 12. 11.]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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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8.]정부소식 2022. 12. 6. 11:19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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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8.]정부소식 2022. 12. 6. 11:13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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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정부소식 2022. 11. 30. 11:55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삭제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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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시행 2020. 6. 9.]정부소식 2022. 11. 30. 11:53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