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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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1. 11. 3. 10: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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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1. 8. 2. 11:37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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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1. 7. 1.]카테고리 없음 2021. 7. 29. 10:04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237호, 2020. 12. 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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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1. 6. 18. 10:19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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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2. 8. 09:53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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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카테고리 없음 2020. 8. 5. 09:48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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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 2019. 8. 20.]카테고리 없음 2020. 8. 4. 11:08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1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