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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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4. 11:06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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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4. 11:06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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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20. 3. 17.]카테고리 없음 2020. 8. 3. 10:31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5호, 2020. 3.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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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0. 7. 8.]정부소식 2020. 8. 3. 10:27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7호, 2020. 4.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7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