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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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정부소식 2022. 9. 26. 17:04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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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9.]정부소식 2022. 9. 14. 11:32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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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정부소식 2022. 9. 14. 11:30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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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26.]정부소식 2022. 8. 23. 10:59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