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정부소식 2022. 9. 14. 11:30반응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0) 2022.09.1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9.] (0) 2022.09.1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0) 2022.09.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2. 8. 4.] (0) 2022.09.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0)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