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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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카테고리 없음 2020. 7. 1. 10:24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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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25]정부소식 2020. 5. 21. 09:45
[시행 2019. 4. 25]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6943-13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