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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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11.]카테고리 없음 2020. 12. 3. 10:12
[시행 2020. 6. 11] [국토교통부령 제735호, 2020. 6.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행통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다.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측량 및 수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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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19. 11. 26.]카테고리 없음 2020. 7. 27. 09:26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첨부파일 토양환경보전법(16613).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71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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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정부소식 2020. 6. 11. 09:42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7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21. 2. 19.] 제1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