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1. 11. 12.]카테고리 없음 2022. 1. 5. 12:07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5호, 2021. 11. 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라. 삭제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
-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0:45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0:41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