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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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25.]카테고리 없음 2020. 8. 31. 10:11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5호, 2020. 3. 24,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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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정화구역 내 교육환경 사례분석을 통하여연구논문 2016. 9. 21. 15:59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정화구역 내 교육환경 사례분석을 통하여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pdf A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the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School Safety Zone 저자명 장창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