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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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3. 4. 19. 14:30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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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12. 2. 10:14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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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정부소식 2022. 10. 18. 10:43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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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8. 16. 11:49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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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정부소식 2022. 8. 16. 11:48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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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카테고리 없음 2022. 6. 28. 09:35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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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카테고리 없음 2022. 1. 5. 12:00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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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25.]카테고리 없음 2020. 9. 21. 10:12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5호, 2020. 3. 24,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